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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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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9 15:19 조회6,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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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경남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 참가 후 많은 예비 건축주님께서
사무실 방문과 문의 전화가 오고 계십니다.

'목조주택도 내진설계가 가능할까요?'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목조주택은 큰 영향이 없습니까?'
'내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는데 건축 비용에 영향을 끼칠까요?'
'비용을 줄이려면 건축시기를 서둘러야 할까요?'

'내진설계 의무화가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2016년 12월 중순쯤 나왔던 기사 보도입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면, 설계도면의 비용 지진대책 시공 비용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진설계 적용은 올해 하반기로 법 개정이 되었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 협의, 예상 건축 비용 협의 등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년 자재비,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있음은 실상입니다만, 예비 건축주님들이
따뜻하게 새로이 맞이하게 되실 목조주택은 시공업체와 충분한 조율 후에 착공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화나라 또한 2017년 상반기 초부터 찬찬히 많은 상담과 협의로 지진에도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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