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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토지분양 사기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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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5 12:43 조회8,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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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주택 인기가 높아지면서 토지 분양광고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달콤한 전원생활을 하기에 앞서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환상에만 젖어 중요한 사항을 챙기지 않으면 전원생활은커녕 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분양 사기사건은 애초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범행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자기 자본없이 부채를 떠안고 사업에 나섰다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사기사건이 되는 경우도 많다.

토지분양 전문가들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 실소유자를 계약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로부터 위임만 받아

사업을 추진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건설업체에 자산이 없으면 공사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분양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토지전문 공인중개사 한 관계자는 “분양대금에는 토지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주와 직접 계약해야

추후 문제가 생겨도 토지 지분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토지에

인허가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착공신고가 들어왔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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