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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한 전원생활에 앞서 알면 도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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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화나라 작성일12-11-09 16:56 조회9,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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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잘 먹고 잘 살자는 ' 웰빙 ' 붐을 타고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설계하려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택을 짓는 일에서부터 정착 후에 이르기까지 막상 기다리고 있는 난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 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 질수있다.
   전원생활을 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2.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까다로운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농사를 짖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 미만이다.
    또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맞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처리
    대상이 된다.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3.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 란 ?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39㎡ ~125㎡까지 50조어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 웰촌 "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농촌공사 각도 본부.지사를 등에서
     무료 열람과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4.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란?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가격의 30%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5.  농가주택 건축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 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있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선  
     정한 자를 대상우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다.
     대출금액은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로 연리 3.4%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단,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귀농.귀촌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농협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 420-319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원생활은 꿈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와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연은 늘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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