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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생활자를 위한 정부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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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07 11:09 조회8,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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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생활자를 위한 정부 정책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늘면서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지제도가 개편되어 300평까지는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2006년부터는 농지전용시 전용부담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평당 3만4천원이었는데 농지보전부담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공시지가의 30%로 조정되었습니다.
 한계농지(진흥지역 밖의 경사도 15%이상, 집단화도 2ha미만인 농지)는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2003년 1월 1일부터)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주말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 소요비용, 관련세금 등에 관한 홍보와 함께, 농촌주민과 정착 도시민들의 융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다양한 전원주거공간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원단지 및 주택 개발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업테마공원 조성, 수변공간 조성 및 활용, 레저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용하면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치 차원에서 전원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도시민들이 모여 20~50호 규모의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 전원주거단지와 시·군주도형 전원주거단지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보조지원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는 토지매입 알선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토지 매입,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분양, 건축은 수요자가 전담하며 단지조성 후 입주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대지 100~300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부지에는 주택건축과 정원, 텃밭, 주차장, 녹지공간, 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제한이 없고 주거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고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조건은 규모에 따라 2~3년간 10~20억원 수준이며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정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당 3천만원의 주택신축 자금융자도 가능합니다.
 

■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

 20호 규모의 거주·숙박시설을 갖춘 농원을 조성하면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도시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도시민들이 가족단위의 취미영농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거주·숙박시설을 갖춘 농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취미형 주말농원,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기존 농지를 활용해 주말농원과 체재시설이 겸비된 체재형 주말농원을 조성해 임대하게 됩니다.
 체재시설은 단독주택 형태로서 33㎡(10평)규모(4인 가족 기준)로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동광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해 분양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재형 주말농장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나 기존마을과 연접하여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에서는 체제형 주말농장사업을 해볼만 합니다.

 주거시설 부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10억원 이내의 보조가 이루어지며 호당 3천만원 이내의 융자도 가능합니다.


■ 은퇴 농장 조성

 도시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지역주민과 어울려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은퇴자용 농장과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지원해줍니다.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실버농업형 은퇴농장,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등의 종류가 있으며 주택은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농장은 필지당 66~330㎡(20~100평) 규모로 하고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건강을 되찾고 영농소득은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대별 입주자 중 최소한 1인은 55세 이상이라야 가능하고 토지 매입, 분양·건축은 수요자가,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시행시 토지매입, 입주자 모집, 분양,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농지가 인접하여 주거단지 조성이 적합한 지역이면 가능하고 기존마을과 인접해 생활편익시설 이용이 원활한 지역이면 됩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밭작물 위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합니다.

 대상지구는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 요청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3년간 10~20억원 수준을 보조해 진입로, 상·하수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하며 가구당 3천만원 이내의 주택신축 자금 융자도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 개발 지원

 전원주택, 농촌형민박, 동호인 전원마을조성 등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경우 토지 및 주택구입, 신·개축 소요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입니다.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에서는 ‘전원생활자금대출 및 전원생활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원주택 자금대출

시 단위 이상지역에 주택(대지 1,000㎡ 이내, 주택 연면적 200㎡ 이내)을 소유한 사람이 읍면 단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신축(대지 및 농지구입 포함)할 경우 지원합니다. 

 농촌형민박사업 자금대출

주소제한 없이 전원주택자금대출 대상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동호인 전원마을조성 자금대출

동호인(20~30세대)이 서로 공동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토지 및 주택 구입, 신개축자금을 지원합니다.



■ 한계농지 이용방법

 도시민이 한계농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은 물론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실버타운 등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 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 등만 한계농지를 개발할 수 있었고 주택, 문화체육시설, 축산단지, 양어장, 관광농원 등의 시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개인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장, 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도 과거에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현재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동화나라 (http://www.dh-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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